(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해외에서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선호 씨는 5일 CJ그룹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씨는 전날 오후 가족을 포함해 주위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가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캔디 등을 밀반입한 것이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이 이씨를 체포하지 않고 조사 후 귀가조치 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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