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증권거래세 폐지로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을 없앤 이후 이원적 세제체계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금융소득(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구분해 금융소득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이원적 세제의 골자다.

김용민 연세대학고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대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며 "현재 자본소득 범위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본이득 외에 법인소득과 사업소득 중 자본기여분 등 모든 자본관련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교수는 "자본소득 범위를 이자와 배당, 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도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남규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가 투자위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며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간 양도소득 통산을 허용하고 배당과 이자 소득도 통산하는 순서로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간 손실 합산공제와 손실 이월공제 허용을 주장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주식과 파생상품은 연계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에도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해야 하며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파생상품 결손금으로 공제하거나 반대반향의 합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자본 이득과 자본 손실을 비대칭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증가시켜 성장기업을 위한 모험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 합산공제 및 이월공제 조항을 마련하고 자본손실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손익통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장매매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각해 이익분에 대한 결손금 공제를 받은 후 다음 해 연초에 손실로 매각한 종목을 다시 재매입하는 경우 가장매매를 통한 손실 공제의 혜택을 누리는 맹점이 있다"며 "조세 회피 방지규정으로서 가장매매를 통한 결손금 공제금지 규정 등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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