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의 분양가 상한제 영향 더 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강한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이 최대 2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는 1일 '경기하강과 규제강화 흐름 속 건설사 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지 분양가를 표준지 공시지가의 150%로 묶고 건축비를 3.3㎡당 9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가격 통제가 시행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많게는 2억원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지 분양가를 표준지 공시지가의 200%로, 건축비를 3.3㎡당 1천260만원으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수준에서 규제할 경우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신평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정비사업 수주경쟁력이 높은 대형 건설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총 수주잔고 중 투기과열지구 내 미착공 정비사업 수주잔고 비중이 지난 6월 말 기준 2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었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기성이 인식되는 데 시일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영향이 급격히 표출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택사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은 당분간 안정적인 영업실적과 신용도를 유지하겠으나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 하강 등으로 건설사 수주 잔고가 줄고 있고 해외 플랜트사업도 주택 부진을 보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신평은 "분양가상한제, 주택경기 하강, 공사물량 감소에 대응한 건설사의 수주전략 등에 따라 앞으로 사업 규모와 영업실적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업위험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추진될 경우 재무 여력 축소로 신용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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