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해온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 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이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고자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착수한다.

정부가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항목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연말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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