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정성 논란에 수익성도↓…은행권 온도 차 극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두고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이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포츠토토의 수익성이 예전만 못해 시중은행에서도 평가가 극명히 갈리는 데다 입찰 기준의 공정성을 두고 잡음이 많아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접수가 오는 24일 마감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차기 수탁사업자는 이달 말 확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 7월부터 향후 5년간 스포츠토토 투표권 발매와 환급금 교부,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한다.

지난달 19일 열린 사전 입찰설명회에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투자회사, IT업체 등 다수가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곳 중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 참여를 확정했다.

다만 지난 2014년 입찰에 참여했던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그리고 KB국민은행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토토의 연간 매출은 4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향후 5년 안에 이를 8조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그럼에도 대형 시중은행의 관심이 뜸한 것은 과거보다 떨어진 수익성 때문이다.

스포츠토토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 은행은 판매대금에서 정부 기금을 제외한 약 70%의 환급금을 운영하며 이자나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며 수수료율도 급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3% 수준이었던 수수료율이 현재는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주 40시간 근무체제 아래에서 환급을 위해 창구를 운영해야 하는 것도 인건비뿐 아니라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입찰 진행 과정의 공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입찰의 평가 기준은 총 1천점 만점으로 사업운영 부문(600점)과 시스템 부문(250점), 가격 부문(150점) 등으로 구성됐다.

예비 참여자들이 문제로 삼는 부문은 올해 입찰에서 신설된 사업운영 부문의 정량평가 기준이다. 자금관리 계획을 평가하고자 자금 대행사업자인 은행의 지점 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했는데 출장소를 포함해 1천개 이상의 지점이 있으면 10점, 그 이하는 지점 수 100개 단위로 1점씩 차감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협은행(지점 수 1천138개)과 구성한 컨소시엄은 10점 만점을 받지만, 우리은행(지점 수 869개) 컨소시엄은 8점, 기업은행(지점 수 641개) 컨소시엄은 6점을 받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정량평가 비중이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사업과 시스템 부문을 더한 기술평가(85%)와 가격평가(15%)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입찰자가 선정되는 만큼 은행 영업점 수에 따른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예비 입찰자들은 특정 은행에 특혜를 준 기준이라며 반발,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IBK기업은행 컨소시엄의 경우 현재 수탁사업자라는 프리미엄이 있지만, 그간 운영과정에서 공단 측과 적잖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제시한 입찰 기준에 예년에 없던 정량평가 기준이 신설된 것도 사업자를 교체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고 영업점 수가 많은 농협은행 컨소시엄이 반드시 유리한 상황인 것은 아니다. 농협은행은 로또사업도 담당하고 있어 정부 라이선스 산업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농협은행의 사행성 수탁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우리은행 컨소시엄의 당첨을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컨소시엄 주주구성에 대한 뒷말이 많아 장담할 수 없는 모양새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전반적인 수익성은 줄었으나 시장 자체를 키워 절대적인 수익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잡음이 더 많다"며 "가처분 신청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입찰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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