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배우자나 친인척 등에게 부정지급한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공개한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결과 부당·부정수급액 계 104억여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인 사업자의 배우자나 친인척, 기존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등 사전근로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재학 중인 학생 등 총 669명에게 67억8천374만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계획'이 있다고 신고해 설비투자비 등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 18곳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보조금 3억1천803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급받고도 감원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나 고용부의 감시 소홀로 환수조치가 없었다. 2016년~2018년 감원방지 의무 위반사업장은 905곳, 미환수 고용장려금은 18억1천116만여원이었다.

일부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실시를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지원한도를 초과해 156명에게 5억9천874만여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같이 수령하거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육아휴직자로 신고하는 등 39명에게 5억3천170만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지급액 33억 원 및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포함) 71억 원 등 104억 원을 환수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조사과와 40개 지청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적발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건수는 연간 800건 내외, 금액은 40억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 전체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 내외, 금액은 10%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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