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말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전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을 받게 됨으로써 향후 삼남매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의 한 관계자는 29일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한진그룹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상속세 신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회장이 유산 상속과 관련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데다, 가족간 의사가 엇갈리고 있고 향후 경영권 승계라는 미묘한 문제까지 얽혀 있어 일단 법정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희 전 이사장과 삼남매는 1.5대1대1대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비율대로라면 조 전 회장의 지분 17.84% 중 이 전 이사장이 가장 많은 5.94%를 받게 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각각 3.96%를 물려받는다.

삼남매가 이미 2.3%대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속 이후 조 회장은 6.3%, 조 전 부사장은 6.27%, 조 전무는 6.26% 수준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상속 이후에도 삼남매의 지분이 엇비슷한 상황이어서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일단 가족간 분쟁을 피하고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상속 이후에도 조원태 회장이 다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영권을 단독으로 가져갈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한진그룹의 중심축인 한진칼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던 이 전 이사장이 상당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향후 가족간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되레 불확실성을 키울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우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이 전 이사장은 최근 정석기업 고문과 한국공항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도 경영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규모가 적지 않아 만만치 않은 상속세 문제는 한진그룹 일가에게 여전히 부담이다.

한진칼 지분 외에도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칼우(2.40%)와 대한항공(0.01%), 대한항공우(2.40%), 정석기업(20.64%) 등에 대한 상속세 문제도 있다.

한진그룹 일가는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수준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보유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병행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최장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일단 최초 신고 시점에 낼 상속세를 마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이 전 이사장과 삼남매 등 상속인들이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한 것도 상속재원 확보 전략의 일환이었다.

조 전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에서도 임원을 겸임한 만큼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jw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