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이 이달 중 결정된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여부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처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의 마쳤고 여러 환경적 요소들까지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 넘게 특허 취소 결정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과거 면세점 운영의 문제로 특허가 취소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 롯데면세점의 경우처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관세법 제178조 2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당 관세법은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인데, 신 회장의 뇌물공여는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와 관련돼 있을 뿐 특허 취득 과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에 이뤄졌다.

아울러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다.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면세점 업황이나 고용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법률적 판단만으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07억 원이다.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월드타워점에서 일하는 직원도 1천500여명으로, 특허 취소가 결정될 경우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전체면세·관광산업도 얼어붙을 수 있다"면서 "최근 대기업들도 영업 부진으로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한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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