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심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30일 간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추가해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기업결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천500억원)다.

DH는 이미 국내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8%를 장악, 독과점 우려가 불거졌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부분과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부정적 부분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면서도 "반드시 첨단기술이 아니어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다면 혁신일 수 있다"는 견해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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