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캐나다와 호주가 강력한 투기방지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원상회복'시켜 해당 정책의 국내 도입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기 때문인데 취득세 강화와 거래허가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등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취득세(특별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위치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벤쿠버시 중심지의 경우 2018년 2월20일 이전에는 취득가액의 15%, 이후에는 20%를 부과한다.

호주에서는 외국인이 5천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정부에 신고하고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거주 목적의 외국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없고 거주 증명을 할 수 없을 때는 매각가액의 12.5%를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정책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비거주자의 주택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하다.

캐나다는 특별취득세 부과로, 호주는 거래허가제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1%에서 2016년 11.1%, 2017년 7.9%로 급등하던 캐나다 실질 주택 가격은 특별취득세 도입 이후인 2018년 1.0%로 내려왔다.

작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0.2%와 -1.3%로 안정세를 굳혔다.

호주 역시 중국 등 외국인 투자로 실질 주택 가격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6.9% 급등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7년 3.5%로 내려온 뒤 2018년 -6.7%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주택 가격의 '원상회복'이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정책을 통해 실현된 셈이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투기로 급등하던 가격을 특별취득세 부과를 통해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은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아 거래가 줄면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가산해 투기세력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