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분조위 열어 라임펀드 자율배상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판매사에 대한 민원신청과 제보 등을 종합해 조만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된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를 포함해 총 1조6천679억원 규모다.

해당 펀드의 판매사는 은행과 증권사 등 총 19개다.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가 전체 판매액의 64.0%를 판매했다.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은 3천577억원으로 단일 규모 최대다. 신한금투(3천248억원)와 신한은행(2,76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자 유형별로는 개인에게 9천943억원이 판매됐다. 우리은행(2천531억원), 신한은행(1천697억원), 신한금투(1천202억원) 순으로 팔았다.

법인에는 6천736억원이 판매됐고, 이중 신한금투(2천46억원)의 판매 규모가 가장 컸다. 신한은행(1천72억원)과 우리은행(1천46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각종 민원과 제보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 등 특정 지점에서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검사를 우선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자산운용 관련 분쟁조정은 총 214건(7일 기준)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은행을 대상으로 150건, 신한금투와 대신증권 등을 중심으로 64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와 3자 대면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적극적인 분쟁조정에 임한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방침이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가장 먼저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오는 5월까지 내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손해배상이나 계약취소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초 금감원 분쟁조정2국과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분쟁조정 착수 시점은 추후 손해발생이 확정되고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져야 진행할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