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설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또 계약기간이 늘어나거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커지는 비용을 고려해 계약금액도 조정해준다.

LH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LH도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 수립에 나선 것이다.

LH는 코로나19에 따른 건설공사 중단 때문에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인력,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