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매장려금 요구 등 '갑질'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유통 채널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할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대규모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12월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등 대규모 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천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91.3%가 지난해보다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94.0%),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전가(92.3%), 경영정보 제공 요구(92.2%) 등에서 두드러지게 개선됐다.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서면계약 문화도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4.9%로 전년 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판촉 비용 부담 전가 사례가 24.3%에서 9.8%로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 요구(5.2%), 판촉비용 전가(4.9%)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판촉 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T커머스(6.0%), 아웃렛(5.3%), 편의점(5.0%), 백화점(3.7%), TV홈쇼핑(3.0%) 순이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2.9%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업종도 온라인쇼핑몰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4.9%), 대형마트(2.4%) 순이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상시감시 등의 정책추진 효과 덕으로 풀이했다.

또 롯데마트의 판촉비 전가 행위에 대해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고강도 제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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