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진칼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은 3자 연합이 허위공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면서 금감원에 엄정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의 지분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입하면서 2019년 10월과 12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지분 변동 사항을 보고하면서 지분 보유 목적을 돌연 '경영참가'로 변경했다.

한진칼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여'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감사 선임은 물론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권 회장의 이러한 요구가 명백한 '경영참가'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진칼은 또 반도건설 계열사들의 투자 행태가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및 15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KCGI는 지난 6일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다.

이를 감안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후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하지만, KCGI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법을 위반했다고 한진칼은 지적했다.

한진칼은 아울러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한진칼은 이에 대해 "법률상 명기된 것만 따라야 한다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따라 해석하면 SPC는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 중인데,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2019년 2월 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아우러 한진칼은 KCGI가 자본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KCGI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랐다.

이에 따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겼다.

하지만 그레이스홀딩스는 2019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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