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은은 23일 한국은행법 제68조 조항을 근거로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68조는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리에 따라 한은법 제 64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시 적격담보 요구도 회사채와 CP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법 제79조에는 민간이 발행한 채권 매입을 금지했다. 한은이 회사채 및 CP를 직접 매입하는 게 한은법의 여러 조항에 어긋난다.

다만 한은은 "미 연준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며 "한은은 정부 보증이 없는 경우 회사채 및 CP 매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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