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관계자는 2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용 담보를 월 1회에 한해 어느 시점에나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에 RP 담보 채권을 맡긴 금융기관은 정해진 금리로 자금을 91일간 사용한다. 이날 RP 매입에 참여한 기관은 0.78% 금리로 91일 동안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한은에 담보를 맡긴 후 담보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 달 동안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은 월 1회에 한해 담보 교체를 허용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담보 교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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