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 규제 속에 서울 강남3구의 고가 주택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급증세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6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전세를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 물건이 더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1만5천521건) 중 증여(987건) 비중은 6.36%로 전월보다 1.8%포인트(p) 낮아졌다.

그러나 강남3구에선 증여 비중이 전월보다 7.08%p 높아진 15.07%로, 서울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강남3구 증여 비중은 지난 1월 24.14%까지 높아졌다가 지난달 8.00%로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월 평균으로 따질 경우 올해 강남3구의 월 증여건수는 331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던 2018년 432건 이후 가장 많다.





12·16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팔자니 가격이 '안 맞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증여 건수가 늘었다.

직방 관계자는 "미신고분인 증여성 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증여 비중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최근 3개월 거래액 기준 최고가액의 30%, 3억 한도까지 거래 신고가 가능하고 전세를 함께 넘기는 경우 소액으로 취득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가 16억원에 거래됐을 때도 부자간 증여성 매매로 추정됐다.

김종필 세무사는 "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와의 희망 가격 차이로 거래가 힘들어지자 6월 이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어느 정도 정산해 세금을 줄여놓자는 계획으로 부담부 증여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순 증여는 증여세만 내지만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양도세도 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세가 매겨지므로 세 부담이 낮아진다.

또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이월과세(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팔 때 차익 폭이 크지 않아 양도세를 더 줄일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낮을수록 세금도 적게 책정되므로 집주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최대한 하락하길 기다렸다가 증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집값 추이를 지켜본 후 증여 시기를 결정할 경우 증여거래가 당장 늘기보다는 상반기 말로 갈수록 증가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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