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키움증권이 국제 유가 폭락에 따른 홈트레이딩서비스(HTS) 장애로 약 50건의 민원을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접수된 50여개 계좌에서 집계된 손실 피해 규모는 10억원 수준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키움증권 HTS가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의 마이너스(-) 값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매매 거래가 강제로 중단됐다.

이에 원유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이 월물교체(롤오버)를 하지 못하면서 투자금 손실은 물론 캐시콜(cash call)에 따른 강제 반대매매를 당했다.

캐시콜이란 마진콜을 받은 고객이 정해진 시간에 추가 증거금을 입급하지 못할 시 증권사가 고객 미결제약정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원금손실과 함께 큰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21일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0~마이너스(-)9달러 건에 대해 계약당 4천500달러를 보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민원을 제기한 고객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유가를 대비하라는 CME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스템을 방치한 점과 매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 HTS 피해자는 "현재 법무법인과 접촉해 이번 이슈의 위법성 등을 알아보고 있으며 곧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보상안과 관련 계약당 4천500달러 보상 계획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마저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5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