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4·15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도 강제로 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유통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 법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예기치 못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1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당이 첫 번째 민생법안이 될 확률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공동정책 공약 1호로 내놨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매월 공휴일 중 2일 강제 휴무 등의 규제를 받는데 이를 스타필드, 롯데월드타워 등과 같은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합쇼핑몰은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와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해야 한다. 또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한하면서 전통상점가의 20㎞ 밖에만 새 점포를 낼 수 있게 돼 시골 말고는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에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정안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코로나19로 영세 상인의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선 내수 부진과 온라인 공세로 하락세에 접어든 오프라인 유통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규제 정당성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대폭 강화됐다.

그 결과 대형마트의 수익성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악화했으며,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1분기 수익은 급감했다.

업계는 오프라인 영업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상권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한국유통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반경 5㎞ 내 상권 매출이 이전보다 6.3% 증가했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스타필드 위례 주변(반경 5km) 의류점과 음식점 매출은 출점 전보다 각각 38.3%, 5.7% 증가했다.

또 반경 3km 이외에서 스타필드시티 위례를 찾은 고객 비중은 66.2%로 외부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냈다.

의무휴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오히려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 업체의 60~70%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월 2회 휴업을 강제할 경우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롯데, 신세계 등은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복합쇼핑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중 '스타필드 청라' 착공에 들어가고, 롯데쇼핑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개발을 준비 중이다.

대기업 유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합쇼핑몰 사업에 대한 수익성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애초의 법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만 강화한다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소비자의 삶의 질 문제와도 연결된다"면서 "정치적인 논리로만 잣대를 들이대다간 결국 오프라인 유통산업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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