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옵티머스운용을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판매사와 운용사 간 책임 소재 공방이 가시화되면서 법무법인 정한과 오킴스 등을 대리인으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펀드 피해자들은 소송 대상 파악에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지난 22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제25호와 26호다.

옵티머스운용은 지난 17일 두 펀드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판매사에 '만기 연장'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펀드 환매 중단 이유 등에 대한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의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펀드를 투자 위험이 낮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했다는 옵티머스운용 측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 시행사 등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채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에 담긴 자산의 채권 발행사 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내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다만, 옵티머스운용 측은 자산 편입 과정에서 채권 양수도 계약과 양도 통지확인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판매사와 운용사 간 책임 공방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용사의 펀드 문서 위·변조 사안 등에 집중해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민원 신청 추이를 살펴 필요에 따라 판매사와 수탁사 등 조사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한과 오킴스 등을 접촉하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고 펀드 판매사에 피해 보상 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운용사 펀드 운용에 사기 정황이 포착된 만큼 펀드 가입 계약에 대한 원천 무효 가능성을 열어두고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펀드 피해자는 "펀드 가입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판매 증권사에 책임을 묻자는 여론이 많지만 운용사의 사기 행각이 나오고 있어 소송 대상자를 찾기에 혼란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투자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피해자들의 100% 승소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제25호와 26호의 판매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합쳐 380억원 규모다.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 전체 판매 잔고는 NH투자증권이 4천407억원, 한국투자증권이 287억원 등으로 5천500억원에 달한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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