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3단계로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24일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RP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3단계 시행 과정에 따라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다음 달부터 RP 매도 잔액의 최대 1%를 보유해야 하고, 8월∼2021년 4월까지는 최대 10%, 그 이후에는 최대 20%까지 보유해야 한다.

만기 2일 이상의 기일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적용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금성 자산의 범위는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정했다.







또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고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의 경우, 시장 충격 상황에서 대규모 출금 요청 시 일부 현금화 제약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규제 비율인 30%만큼만 인정된다.

금융위 측은 "현금성 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했다"며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해 당일 RP 매도 잔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규정 변경안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RP 매수인의 최소 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방안이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증거금률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과 업계가 준비 중"이라며 "8월 말까지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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