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산업은행의 직원이 유흥주점에서 80여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천500만원 이상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산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 A 직원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82회, 1천500만원을 사용하고도 예산시스템에 집행내역을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등록했다.

A 직원은 유흥주점이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35개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검사부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밤 11시 이전에 결제하고 집행금액이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도록 자리에 없었던 인물까지 허위로 기재해 경비 처리했다.

그는 혼자 일반주점에서 18만원을 결제하고, 직원 7명과 함께 '아시아 은행산업 전망 회의'를 한 것처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적어내기도 했다.

A 직원은 1천500만원을 사용한 82건 모두 맥주·양주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이었으며, 건당 결제금액은 20만원 안팎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글로벌본드 발행 회의와 해외 공모채 발행시장 동향 파악, 캥거루 본드 관련 업무협의, 국제금융시장 동향 파악, 경영전략 워크숍 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했다.

A 직원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전액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 직원이 음주·가무가 가능한 유흥주점만을 선택해 이용한 점, 자신이 아니라 같은 부서의 다른 팀장이 사용한 것처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산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했다"면서 "상벌 세칙에 따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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