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NH투자증권은 2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와이팜의 일반 공모에 나선 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자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와이팜은 5G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력증폭기 모듈 제조사로써 지난 16~17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1만1천원으로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일반청약자에 대해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6개월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 이로써 와이팜을 배정받은 청약자는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 한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청약자는 환매청구권을 통해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 권리 행사가격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동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환매청구권의 권리 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인 1만1천000원의 90%이며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 일부 행사가격의 변동될 수 있다.

와이팜은 공모 청약을 거쳐 오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천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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