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도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완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통합(원화+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에서 85%로 인하했다. 외화LCR 비율도 80%에서 70%로 낮췄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LCR 규제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통합 LCR은 평균 102.6%다. 이중 시중은행은 98.1%, 지방은행은 101.3%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6곳 중 4곳이 당초 규제비율인 10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6곳)도 1곳이 통상적인 기준치에 미달했다.

같은 기간에 외화 LCR은 국내은행 평균이 113.3%,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11.1%와 122.7%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다만 외화 LCR만 정상화할 경우 통합 LCR 규제 비율을 완화한 효과가 희석될 수 있어 통합 LCR와 함께 연장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산정기준 완화 기한도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했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한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도 연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는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증권사를 통한 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P) 유예하기로 했던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비율은 20%P로 확대하고 기한도 1년 더 연장했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등의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조달구조와 자금공급 증가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2~3년 간 NSFR가 90%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는 NSFR가 80% 이상만 유지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LCR은 금융위 의결을 완료했다"며 "증권사와 산업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기한 연장 등은 내달 중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타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도 기한도래 전 연장과 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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