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울산, 천안, 창원 등 집값 상승폭이 가파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10월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 집값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됐다.

김포시는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호재가 있고 외지인 투자비중이 늘어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부산은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중이다.

해운대구는 1년 전과 비교해 거래량이 3배 이상으로 늘었고 인근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 매수 비중이 늘어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강화된 세제가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청약규제 등이 강화된다.

울산,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작년까지 하락세가 짙었기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이 심화될 경우 내달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미 규제지역인 곳 중 현재 상세 조사를 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시장이 안정될 경우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과열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