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IMF도 한은법 보완 권고…전금법보다 한은법 개정이 적절"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전금법 개정안 중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 이용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조항이 무더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7일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일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법률 자문 후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쇼핑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부거래까지도 정부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로펌과 한은의 해석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의 5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또, 빅테크의 정보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도 면제하게끔 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업체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 또, 헌법 제17조와 제10조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중국 인민은행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 정부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서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한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가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의 본래 목적인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 제도 정비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설명에서 "현행법상 한은은 참가기관의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없다"며 "IMF와 세계은행도 한국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원회 권한은 충분하지만, 한은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금법에 지급거래청산 제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보다 한은법에서 감시 권한을 명문화, 구체화하여 일관성 있게 규율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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