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윤석헌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제재의 양정기준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제재 양정기준이 작년 DLF 때"라며 "지금 진행되는 제재 양정은 그 출발점을 베이스로 놓고 그거보다 더 잘못한 게 있느냐 감경 사유가 있느냐 따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CEO에 대해 너무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DLF부터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등 또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났고 그에 대해 저희는 나름대로 엄정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희가 하는 건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현장 검사 가서 보고 우리가 가진 제재 틀에 맞춰서 양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저희가 보는 관점은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판매사들이 고객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것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치매 노인에게 팔았다든지 대량판매 이뤄졌는지 등을 간과할 수 없어 양쪽 다 보고 있다"고 얘기했다.

국장급 인사가 책임회피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사는 주기적으로 1년 또는 2년마다 로테이션이 있고 거기에 맞춰 진행됐을 뿐"이라며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도 영향 미치는 점들이 당연히 있어 그런 것들을 신중히 볼 필요는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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