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연장하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이 한계기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물경제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낮고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있는 정상회사에 대한 지원"이라며 "연체, 자본잠식, 폐업이 없는 구실이 없는 아주 정상적인 회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통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자상환을 유예받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이런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 국장과 일문일답.

▲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재연장으로 부실을 이연하는 것 아닌가.

--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기업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 해외 사례가 있나.

--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 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 유예하고 있다.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남아공, 싱가폴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조치는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하여 경제전체가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경기 부진 장기화 때 금융권 부실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당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다행히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 연체율은 0.2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p 하락했다. BIS비율은 16.04%로 규제 비율(10.5%, D-SIB 11.5%) 대비 4~5%p 가량 웃돌고 있다.

▲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탐지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 이자상환 외에도 휴·폐업,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실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실제로 개별 은행들은 매월 상환유예 차주의 정상영업 여부, 카드사용액, 타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분류상 변화가 있나.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관한 기존 법령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하고,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 다만 이는 상환유예 대출을 무조건 정상으로 분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연착륙지원 5대 원칙에 차주가 상환방법·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 아닌가.

-- 연착륙지원 원칙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할상환방법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상황, 현금흐름 등을 잘 알고 있는 차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셈이다.

▲연착륙방안 적용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나.

--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원칙 범위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 9월이 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되나.

-- 종료 여부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융권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

-- 유예 종료 후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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