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목표를 채우려 특정지역에만 매입임대주택을 늘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역별 수급이 불균형해 공가가 발생하고,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SH가 매입한 주택 5천866호 중 2천465호는 금천구·강동구·구로구에 위치했다.

이 기간의 신규 매입임대주택 중 42%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세 자치구의 매입임대주택 비율은 48.5%에 달한다.

이 세 자치구는 서울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매입가격이 낮고, 주택 매도 신청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지역에 거주를 희망한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는 공급에 크게 미치지 않지만, SH는 2018년 2월에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 지역편중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금천구는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구로구·강동구에서도 경쟁률이 최고 1.5대 1을 넘지 않았다. 반면, 다른 자치구는 경쟁률이 최고 21.5대 1까지 치솟거나 일부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없기도 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고스란히 공가(空家)로 이어진다. 임대주택이 비면 SH의 비용 부담으로 누적되지만, SH는 사후 관리 역시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 당시 SH의 전체 매입임대주택 중 24.1%가 공가이고, 이 중 71.6%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임대주택물량이 남았을 경우 추가로 예비입주 순번을 매겨 수요를 찾아야 하는데, SH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때가 아니면 모집인원을 새로 받지 않았다. 매입임대주택이 공가상태를 지속해도 발생원인을 분석하거나 공가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수립·시행되지 않은 셈이다.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에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SH는 이 역시 손을 놓았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SH 사장에게 "매입임대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수요 및 기존의 매입실적, 자치구별 공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매입·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가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가 감소 대책과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의 처리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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