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19.05%, 서울 19.89%로 조정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작년보다 30% 이상 늘었지만 반영률은 5%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천420만5천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열람 안보다 0.03%포인트(p) 낮아진 19.05%로 결정됐다.

서울은 19.91%에서 19.89%로 하락한 가운데 노원구는 34.64%로 0.02%p, 강동구는 27.11%로 0.14%p 각각 내렸고 성북구는 28.01%로 변화가 없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이 접수돼 작년보다 32.6% 늘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중에서는 0.15%가,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중 3.3%가 의견을 제출해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2%인 1천10건에 불과했고 이 중 95%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었다.

접수 의견 중 대부분인 4만8천591건은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이 중 62%가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전년 대비 13.6% 줄었지만 공시가 상승폭이 컸던 세종은 4천95건으로 전년보다 1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단지 안에서 다수 혹은 집단으로 의견을 낸 곳은 전국 436개 단지로 서울이 179단지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등이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해 집단민원에 준해 심층 검토했다.

집단민원은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세대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고 다수민원은 2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의견을 낸 경우다.

제출된 의견을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가 검토한 결과 2천485건이 조정돼 조정률은 5.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남이 12.4%, 세종이 11.5% 조정됐고 서울은 3.8%, 경기는 4.2% 조정됐다.

177호에 대해서는 공시가가 상향됐고 2천308호가 하향됐으며 직권정정 등을 포함해 총 4만9천663호의 공시가가 당초 대비 조정됐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이 1억6천만원이었고 세종이 4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3억8천만원, 경기가 2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조정됐지만 현실화율은 70.2%로 열람 때와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해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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