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지불능력 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 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작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생계비 증감률 측면에서도 작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또한,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로, 주요 7개국(G7) 평균(48.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 시간당 9.8% 증가에 그쳤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3.8%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5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8.7%에 불과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분배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00년 1천600원에서 2017년 6천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돼 전 산업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해당 기간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 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파악되는 결과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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