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구제 총력"…감사 공석 길다 불만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실무자를 구제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선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당시 감사원은 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조치했다.

일부 부원장과 국장급이 포함됐지만,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수석급의 실무자였다. 여기에는 개인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이 포함됐다.

A 씨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운용 과정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과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정직 처분이 권고됐다. B 씨 역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사와 상시 감시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했다며 정직 처분이 결정됐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36조에 의거해 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나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 등의 처분 요구를 받은 데 대해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5일 이후 수요 조사를 진행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실무자 구제가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분 요구를 받은 1개월 안에 감사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권한대행의 최종 결제를 거쳐 다음 주 초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앞둔 금감원으로선 재심의 청구가 다소 부담인 게 현실이다.

감사원이 올해 초 공개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 조직·예산운영 감사와 서민금융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감사가 하반기 예정돼있다. 전자는 건전재정, 후자는 경제 활력에 초점을 둔 감사로 금감원은 피감 대상에 속한다.

물론 사모펀드 감독의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지난 감사와 비교하면 무게감은 덜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예년의 2배 수준에 달하는 20명의 인력이 투입된 고강도 감사를 받은 금감원엔 추가 감사 자체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재심의 청구를 결정한 것은 실무자 구제가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시 감사 결과를 두고 금감원 내부에선 과도한 징계라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실무자 중심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관련 이슈를 책임져온 금감원장과 담당 부원장은 퇴직을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에게 재심의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원장에 이어 넉 달째 공석인 감사 자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김우찬 전 감사는 지난 3월 퇴임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출범 이래 연원형·이종구·방영민·문재우 등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아오다 2010년 이후로는 전문성을 고려해 감사원 퇴직 임원이 맡아왔다.

장기간 공석이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첫 감사원 출신이었던 박수원 전 감사 후임으로 김일태 전 감사가 오기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낙하산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감사의 공석은 금감원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감사는 금감원이 주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금감원 감사는 원장 인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감사가) 내부통제도 담당하지만 기관 간 조율자 역할도 하는 만큼 조직원 입장에선 연이은 인사 무관심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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