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임대차 2법이 시행된 후 서울 전셋값이 시행 이전보다 더 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천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4억8천874만원)보다 27.7%(1억3천528만원) 상승했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상승 폭인 9.1%(4천92만원)의 3배가 넘는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는 11억3천65만원으로 1년 새 2억5천857만원이 뛰었고 송파구는 2억1천781만원, 강동구 1억9천101만원, 서초구 1억7천873만원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세 시세가 905만원 올랐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8천78만원이 뛰어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상승 폭은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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