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경제단체들은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인건비 부담 급증에 따른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부정해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법원이 기존의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예측을 했다면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의칙을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해외의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이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 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천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렵지만,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우선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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