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원에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규모는 약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2개월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600%와 설·추석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100%를 합해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조선해양이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년 6개월 치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약 6천억~7천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막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현금 유출은 물론, 실적 악화와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지급 대상 금액에 상당하는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임금 부분은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이자 부분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될 것이다"며 "아직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충당금이 반영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 강재가 가격 급등에 따라 원가 증가 예상분 약 9천억원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쌓은 바 있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11조367억원의 매출과 6천88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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