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열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동두천 등이 규제지역에서 빠질지 주목된다.

거수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주정심 개편안은 내년 6월 이후 회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이번이 개편 전 마지막 회의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주정심을 개최할지 논의 중이다.

아직 위원들에게 개최 통보가 전달되진 않았지만 개최 1~2일 전에 개최가 공지되는 만큼 이번주 개최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유동적이긴 한데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곳이 있어 상승률 등 정량 요건을 따져 규제지역을 조정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하며 현재 전국에 112곳이 지정돼 있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구와 세종, 전남, 경북으로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못미치고 세종시도 집값이 0.86% 하락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무안, 경북에선 포항 북구와 구미를 제외한 전 지역이 정량요건을 충족했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집값 상승률이 물가오름폭에 못 미쳤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의원들이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했고 경기 동두천시도 거래량 급감을 이유로 최근 국토부에 지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신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규제지역 해제가 시그널이 돼 재차 시장을 과열시킬 우려도 있다.

부산은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시장이 과열돼 1년 만에 재지정된 경험이 있다.

이번 주정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구체적 결정 근거를 파악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외부 위촉위원을 늘리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정심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한 개정 주거기본법이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도 추진됐으나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법에는 빠졌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추후 별도 법안 발의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주정심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사후에 동의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안건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고 심의 내용을 공개해 위원회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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