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내년에 사전청약 물량을 7만호로 늘리는 등 총 46만호를 분양한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10만호 규모의 도심 후보지가 추가 발굴되며 43만호에 대한 지구지정도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공급·금융·인구 등 핵심 변수들의 흐름을 살펴볼 때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추세적 하락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안정세를 조기화하기 위한 과제를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급속도 '업'…내년 46만호 분양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사전청약을 3만2천호 공급하고 민간 사전청약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우수 입지에 3만4천호가 공급된다.

증산4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이뤄지는 지구에서 4천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규제를 개선한다.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해 기간을 5개월 정도 단축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우선 진행하도록 해 중복 검증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에 적용되는 15% 이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도로가 가로지르는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가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체단체, 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택공급 분야 전반의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 추가 택지 발굴…공공자가주택 공급

정부는 분양 외에 내년에 43만호 규모의 택지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해 공급을 가시화한다.

공공택지는 내년 6얼까지 27만4천호의 지구지정을 끝내 모든 택지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 상향 등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도심복합은 주민동의 속도를 높여 5만호를 확보하고 공공정비도 용두 1-6구역, 강북 5구역, 흑석 2구역 등에서 3만2천호 규모로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으로, 민간통합공모를 통해 도심복합 5만호를 발굴하고 공공정비는 지자체 합동공모로 2만7천호 추가 발굴한다.

3기 신도시에는 최초로 공공자가주택이 1만5천호 들어서며 신혼희망타운 2천호도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

또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주택을 최대 1천호 공급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분할상환 확대

정부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으로, DSR 적용 확대를 계기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지원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한도와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거래 집중 조사…도시개발 부담금 개선

정부는 투기·탈세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자 수도권에서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매입을, 지방에서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시 점검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와 국세청 간 공조를 강화해 과세정보를 활용한 편법증여 검증 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신고가 경신 등을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이 있는 곳을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담률 상향, 누적된 감경사업 재정비 등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정부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4만7천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는 모든 임대 유형을 포함하는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품질을 혁신할 계획이다.

소득 연계형 임대료를 적용하고 중형 평형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등 품질도 개선한다.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지자체·대학과 협업하는 지역특화형 전세임대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청년 특별월세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