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이 형사 고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일 전세 사기 의심자 3명을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이들은 전세 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고발 조치를 시작으로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자 앞으로도 전세 사기 유형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건전한 전세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UG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악성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강제관리를 확대했고 다주택채무자 집중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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