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다수의 부적격 청약 당첨자가 확인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당첨된 경우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중 1명을 고발했고, 29명에 대해선 주의 처분, 4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7건에 대해서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부정 당첨된 76명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들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걱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가 직접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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