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판정기준서 지분율 폐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 걸림돌 제거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투자심리 부진 등을 고려해 세제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점은 오는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해 원화채 투자 활성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는 국채를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세제 지원책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내외 시장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 시기를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다. 주식과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을 때 실현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유예해 금융상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신규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연말 세 부담을 의식한 주식 매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을 현재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행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지분율 요건은 삭제한다.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 같아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 주식의 경우 비과세 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고액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종목당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흘러나온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해 증시 투자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액주주 산정 범위는 과거 친족 등을 포함하여 합산하던 것을 본인으로 축소해 적용한다.

내년부터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투자자의 거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는 2025년까지 0%로, 코스닥은 0.15%로 하향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안
기획재정부 자료 참고




국고채 등 채권시장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한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향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신설한다. 국채 수요를 증대하고, 국민들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석이조 방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이 개인으로 한정되고, 만기 보유 시에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를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한도는 1인당 총 2억 원이다. 분리과세는 2024년 말 매입분에 한해 적용된다.

최근 투자심리 위축을 겪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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