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만기 있는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예고에 따르면 거래소는 우선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한다.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 기한을 별도 기재한 경우 존속 기한이 있는 ETF의 상장을 허용한다.

존속 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 거래소의 상장폐지예고 및 ETF 상장법인의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

ETF 공시의무도 완화한다.

투자자들은 납부자산구성내역(PDF)을 통해 자산구성내역 변경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제공 효과 대비 부담이 큰 ETF 순자산총액 1% 초과 종목 교체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이 외에도 ETP 상품의 상장심사 규정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시장 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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