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예고에 따르면 거래소는 우선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한다.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 기한을 별도 기재한 경우 존속 기한이 있는 ETF의 상장을 허용한다.
존속 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 거래소의 상장폐지예고 및 ETF 상장법인의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
ETF 공시의무도 완화한다.
투자자들은 납부자산구성내역(PDF)을 통해 자산구성내역 변경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제공 효과 대비 부담이 큰 ETF 순자산총액 1% 초과 종목 교체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이 외에도 ETP 상품의 상장심사 규정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시장 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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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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