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비사업 때 조합원 세대당 이사비용을 제안한 조합과 이를 수용한 시공사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월까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정비사업 조합의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 수집된 자료가 관련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 중 용역계약 관련이 16건, 예산회계 관련이 19건, 조합행정 관련이 26건이었고 정보공개는 3건, 시공자 입찰 관련은 1건이 드러났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가 될 예정이다.

A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천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했다.

국토부는 조합과 시공자를 수사의뢰했다.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처벌한다.

총회 절차를 건너뛴 사례도 많았다.

B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게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했다.

C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A조합은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인력공급 계약,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수사의뢰됐다.

국토부는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와 관련한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했다.

B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를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이들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 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A조합과 C조합은 유급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바뀐 뒤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기도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를 적법 조치하고 앞으로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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