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전날 법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된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MG손해보험은 오늘부터 다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등기임원인 오승원 영업부문 대표의 직무는 정지 수순을 밟는다.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경영부문을 이끌고 있던 신승현 대표 또한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한 차례 관리인 체제를 맞았던 MG손보는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는 듯 했지만 2심 재판부가 다시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리인 체제 '재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금융위가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했던 1심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결국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 2심에서 바뀌면서 재차 부실금융기관으로 돌아온 셈이다.

금융당국도 전날 법원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즉시 향후 감독방향에 대한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우선 이날부터 금융감독원은 3명의 관리인을 MG손보에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관리인 체제) 상황으로 돌아간 셈"이라며 "관리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업무 감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인이 등기임원의 업무를 시작했으니 내부 상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금감원은 기존 업무 보고서 제출이나 경영지표를 통한 상시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관리인으로는 금감원 3명과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도 기존 관리인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JC파트너스는 2심 재판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항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고 이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 경영진의 자리를 관리인들이 대체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속도를 냈던 MG손보의 경영 정상화 작업에도 '급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JC파트너스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관련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지만, 금융위의 항고심 결과가 도출되는 데는 2~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MG손보 측은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보험 계약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관리인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최근 턴어라운드 기조를 타고 있던 MG손보의 실적 불확실성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리인 체제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행했던 활동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며 "영업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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