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부실금융기관 효력정지 가처분 2심에서 법원이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주주 주도로 MG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려던 JC파트너스의 계획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JC파트너스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서 투자설명서 발송과 실사·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확정했지만, 2심 판결로 부실금융기관 재지정이 현실화한 탓에 매각작업의 주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넘겨줄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당국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금융위가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이날부터 관리인 체제로 다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당시 파견됐던 관리인들이 이번에도 MG손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과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관리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MG손보 또한 예보 주도의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 시장에서 공개 매각을 시도한 이후 해당 절차가 무산될 경우엔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이뤄진다.

다만, MG손보가 최근 그간의 적자고리를 끊고 흑자기조를 타고 있는 데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순자산 규모 등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매각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리적인 시간이 꽤 소요되는 만큼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우선 예보는 공개매각을 위한 자산부채 재실사를 위한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도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공개 매각을 위해서는 다시 실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얼마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숫자 언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MG손보 채권단이 자체 매각을 시도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MG손보의 채권단은 우리은행과 애큐온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다.

만약 채권단이 자체 매각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예비 주관사를 선정해 투자의향서(LOI)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시장을 통해 물리적인 매각 시기를 더 당길 수 있지만,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주도로 진행 중인 매각 절차 또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JC파트너스는 기존 매각 작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보 주도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기존 대주주가 '투트랙'으로 매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관리인 체제로 전환한 만큼 기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각종 경영지표 제공과 실사 등에서 MG손보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게 된 데다 리걸 리스크의 현실화로 원매자를 확보하는 작업 또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예보 중심의 매각 절차는 결국 기업가치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원매자들이 신주를 얼마나 넣느냐의 싸움"이라며 "구주 가치가 크게 낮아지는 만큼 원매자 입장에서는 예보를 통한 공개매각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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