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분석해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공유된 자료에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채무가 상환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천353건, 보중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HUG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2천111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분석한 전세사기 의심사례 중에는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500여명을 대상으로 1천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를 계약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팔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악성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팔고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C씨 사례도 있다.

D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공유된 자료로 사건 처리에 속ㄷ고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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