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급제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부문이 예상밖의 호실적을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료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어서다.

올해 4월 이미 한 차례 보험료 인하에 나섰던 손보업계는 연말까지는 보험료 조정 주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다만, 금융당국이 전날 주요 손보사들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실적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분위기는 180도 변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감독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손보사들의 관련 부문 영업이익이 6천2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손보사들의 실적이 상반기 기준 최대실적이라는 언급과 함께, 투자손익을 포함할 경우 자동차보험 당기순이익은 9천682억원에 달한다고도 덧붙였다. '역대급' 손해율 개선세 덕분에 손보사들 또한 관련 부문에서만 1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올렸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었다.

손보업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는 평가와 함께, "당국이 연내 한 차례 더 보험료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실적 자료의 배포 주기는 통상적으로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매년 상반기 1회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상반기 기준 실적을 따로 집계해 배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

특히, 실적에 투자영업손익을 포함해 당기손익 규모를 적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의 자료들은 영업손익만을 표시해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결국 1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올렸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순이익 규모까지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며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흑자 규모가 커지고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직 3분기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에 나선 것은 성급하다는 느낌도 든다"고 했다.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에서 언급된 내용들 또한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엔데믹 이후 자동차 운행량 증가로 사고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고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손해율이 큰 폭의 영업이익을 낸 전년동기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됐던 폭우 탓에 손보사들의 손해액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재보험 제도를 활용할 경우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액은 4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그간 2천억원에 육박하는 추정 손해액 탓에 손보사들의 손해율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들을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재보험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 손보업계의 손해율은 0.2%p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도 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차량 침수 피해로 인한 손보사들의 추정 손해액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을 당시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보험료를 고려하면 2천억원 손실이 나더라도 실제 연간 손해율에는 1%p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현재 손보사들의 손해액 등이 실시간으로 언급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적정 보험료 수준은 서민경제와도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항상 민감하게 다뤄졌던 사안이다.

이렇다 보니 손해율 추이와 장마철 침수 피해 규모, 사고율 추이, 유가에 따른 이동량 추이 등 매 이벤트마다 보험료 조정 주기에 대한 당국와 업계의 신경전은 지속돼 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자료 배포를 계기로 향후 자동차보험료는 인하 압력에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입장은 매우 강경한 편이다. 금감원은 법규환경 정비 등으로 사고율 안정화 추세가 자리잡은 만큼, 하반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월 보험료 인하가 한 차례 단행됐던 것은 지난해 통계를 바탕으로 조정됐던 건이다"며 "이마저도 1월부터 (인하가) 단행돼야 했던 건을 실손보험료를 올린 뒤 비판이 나오니 마지 못해 내렸던 측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통계를 기준으로 보험료 논의를 하는 것은 보험료 조정 주기상 당연한 부분이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40일 전 선계약이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10월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두 달 후인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금융부 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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