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1.8% 늘었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천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줍줍(저평가된 매물 구매)'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천37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천471건에 달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데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서 5년새 887건(45.3%)이 늘었고 경기도는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굳어지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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