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 대금을 보험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한 뒤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이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지난 5년간 받은 배당액만 266억 원에 달했다고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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