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이번 디지털자산법 발의를 두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KDA는 2일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었던 5곳 거래소만이 원화 거래소로 운영됐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했는데, 이번 법안으로 과점 문제가 완화할 여지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또한 KDA는 유통 중인 토큰 발행자들이 해외에서 발행됐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인 백서의 한글화 ▲사업 진척과 변경사항 등 주요 내용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등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 도입도 주문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발행, 유통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입법 공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권오훈 KDA 법안검토소위원장 및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DA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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