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 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달리, 한국은 국내 복귀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간 현행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조건을 공장 신설과 증설, 타인 소유 공장의 매입, 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 등으로 제한했으며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 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 또는 추가로 도입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연구·개발(R&D) 보조금, 세제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은 독일이 25%에서 15%로, 대만은 25%에서 17%로 인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로 해외투자를 예정함에 따라 국내 투자는 부족할 것으로 우려됐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총 7조8천억원을 투자해 8천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2조3천500억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또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20년간 250조원을 투입해 11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62조5천억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인상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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